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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

징계나 면직, 직위 해제 등의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
취소 및 변경을 요청하는 행정심판제도입니다.

소청심사

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이 징계처분 또는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신청하여, 부당하고 위법한 처분에 대해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제도의 일종으로서, 위법, 부당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대해 구제라는 사법보완적 기능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직업공무원제도를 확립하고, 간접적으로 행정의 자기통제 효과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 헌법 제7조 제2항 -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선언하고 있고 공무원의 신분보장은 경제적 보장 없이는 사실상 실현 될 수 없으므로,
국가는 공무원의 공무수행에 대한 대가로 공무원을 부양할 책임이 있다 할 수 있다.

이는 공무원이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법령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무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헌법 제7조 제2항은 공무원의 신분을 법률로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가공무원법은 제68조 제1항에서 “공무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법으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신분보장은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신분상의 불이익처분을 받지 않으며, 부득이하게 불이익처분을 할 경우에도 법이 정한 엄격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이 불이익처분을 받더라도 공무원 본인에게 사후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