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바, 국・공립학교에 재학 중인 가해학생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의 각 조치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립학교는 행정청에 해당하지 않고 사립학교 재학생과 학교의 관계는 사법관계라 할 것이므로 사립학교 재학생은 학교장의 조치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반면 재심절차 담당기관인 지역위원회와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는 행정청에 해당하므로, 국・공립학교 재학생인지 사립학교 재학생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재심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역위원회는 시・도에 설치되어 있어 지역위원회의 재심결정(피해학생의 재심절차)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실무상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의 재심결정(가해학생의 재심절차)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의 행정심판위원회가 관할합니다.
학교장의 조치에 대해서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재심결정에 대해서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 제4항,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2 제3항).
한편 행정심판법 제30조 제2항은 “위원회는 처분,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때문에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처분의 효력,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집행정지"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학교폭력 관련 행정심판의 경우에도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