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보훈심사 신청을 하였으나 국가보훈처장이 거부처분을 하는 경우에 이의신청,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데 해당 거부처분의 유형으로는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거부처분, 등급미달 결정처분, 상이등급 결정처분 등이 있습니다.
1.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국가보훈처장의 거부처분에 대해서 법령적용의 착오가 있거나 중요한 증거자료를 검토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되거나 해당처분이 있은 후 새로운 증거자료가 발견되어 이의가 있는 경우 주소지 관할 보훈청을 대상으로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그 이유와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 때 유력한 증거자료란 병상일지, 부대장 등 소속기관장 확인서, 사건조사보고서, 판결문으로 한정되며 인우보증서, 진단서, 진술서, 생활기록부 등은 불인정됩니다.
2. 재심의
행정소송 과정에서 재판부의 조정 권고가 있어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국민권익위원회 등 국가기관으로부터 시정 권고 또는 재심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해당될 때 보훈심사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주소지 관할 보훈청을 대상으로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위원회의 의결결과에 대하여 법령 적용의 착오, 중요한 증거서류를 채택하지 않았거나 신청인으로부터 새로운 유력한 증거서류가 추가로 제출된 경우 등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심의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행정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과는 별도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 처분청인 보훈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처분청에게 취소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4. 행정소송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또는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피고는 행정소송법 제19조에 따라 원 처분을 대상으로 하므로, 원처분청을 피고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