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유공자 인정(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8. 9. 8. 육군에 입대하여 군 복무 중 1980년 12월 201차량 전류계 작업을 하다가 전선 합선으로 인하여 좌측 귀에 불똥이 들어가면서 고막을 녹이고 태워 버려 ‘고막천공, 중이염(좌)’의 병명으로 국군대전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군 제대 후 민간병원에서 고막이식수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2009. 1. 29.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귀의 구조상 타 부위의 화상 없이 불꽃이 귀로 들어가 고막의 손상을 입었다는 것은 부상경위에 대한 객관성이 없어 군 공무관련 상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9. 5. 7.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음.
당사자 주장
청구인은 현지 지휘관으로부터 이 사건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받았고, 부상 당시 군 제대를 2개월여 남긴 상태여서 고의적으로 자해를 할 이유도 없었으며 사고 전후로 외출, 외박, 휴가 등도 전혀 없었는바, 이 사건 상이는 분명히 군 복무 중 발생한 것이며, 국군대전병원 군의관이 임상기록지에 좌측 귀 부분이 불에 탄 흔적을 표시하였음에도 이러한 정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비해당자로 판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함
결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 경우 당해 상이와 직무수행과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객관적인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피청구인은 타 부위의 화상 없이 불꽃이 좌측 귀로 들어가 고막의 손상을 입었다는 것은 부상경위에 대한 객관성이 없어 군 공무관련 상이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병상일지상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차량 전류계 교환 작업 중에 전선이 합선되면서 불똥이 좌측 귀에 들어가 이 사건 상이가 발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이 사건 상이가 불꽃이 아니라 불똥이 좌측 귀에 들어가 발생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1980. 12. 30.자 간호기록지상에도 ‘불꽃’이 아닌 ‘불똥’으로 기재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점, 청구인이 사고 당시 군 제대 2개월 전이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이가 청구인의 고의적인 자해행위로 인하여 발생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청구인이 현재 이 사건 상이로 수술을 받아 인공고막을 착용하고 있는 점, 달리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의 군 공무관련성을 배척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단지 청구인의 부상경위가 객관적인 가능성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상이의 군 공무관련성을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함.
2. 보훈대상자 인정
사건개요
군 복무 중 아침 체조 시간에 경련성 발작 증세를 보여 의식을 잃고 쓰러져 후송됐고 이듬해 정동장애를 이유로 의병전역한 후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았고 그 뒤 그 질병이 원인이 되어 추가로 정신분열증 및 턱관절 장애 발생
당사자 주장
의병전역 이후 발생한 추가 상이도 군 복무 중 얻은 질병이 원인이 된 것이므로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받아야 함을 주장
결론
원고의 정신분열증 및 턱관절 장애는 군 복무 중 지속적으로 받은 감내할 수 없을 정도의 스트레스가 원인이 돼 발병했거나 적어도 그와 같은 스트레스가 원고에게 잠재된 소인의 발현에 영향을 줘 발병 또는 악화된 것임. 다만 위 질병은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 관련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에 입은 상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가유공자로는 인정할 수 없으나 보훈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