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심사란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요건심사에서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 등을 판단하거나 판단하거나, 보상심사에서 법적용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등록 및 결정)에 근거하여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보훈대상자로 결정할 때에는 동법 제82조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훈심사위원회를 통해 보훈대상자로서 자격요건을 조사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국가유공 여부 및 보훈대상자의 여부를 실질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보훈대상자의 요건에 관한 사실확인을 위하여 보훈등록신청자가 소속되었던 기관장에게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심사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공·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사망자·부상자·공로자, 상이자·공로자·국가사회발전특별 공로순직자 등록
• 전몰•전상군경, 순직•공상군경, 순직•공상공무원
• 독립유공자 등록
•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 참전유공자 등록신청
• 보훈심사업무 처리 과정
• 보훈심사단계
• 상이등급 심사업무 처리과정
• 상이등급 심사단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