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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정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이 의료법상 각종 의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시정명령 의료업 정지, 개설허가 취소 또는 폐쇄가 있습니다.

과징금부과

과징금은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처분이 당해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그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부담하게 한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의2, 의료급여법 제29조).

• 과징금 부과기준

업무정지기간 10일 이하 11일 ~ 30일 31일 ~ 50일 50일
과징금 부당금액의 2배 부당금액의 3배 부당금액의 4배 부당금액의 4배

이러한 기준은 자의적인 처분의 여지를 없애고 평등과 비례의 원칙에 따라 권한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행정청 스스로 기속될 의사로 정해 놓은 것입니다.

소송심리결과 법원이 정당한 부당금액과 부당비율을 산정한 후 그에 따른 과징금을 계산하고 그 초과 부분만을 취소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일부인용판결을 하기도 하지만, 과징금의 부과의 액수산정은 행정청의 재량행위이므로 전부 취소판결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