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은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처분이 당해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그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부담하게 한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의2, 의료급여법 제29조).
• 과징금 부과기준
업무정지기간 | 10일 이하 | 11일 ~ 30일 | 31일 ~ 50일 | 50일 |
과징금 | 부당금액의 2배 | 부당금액의 3배 | 부당금액의 4배 | 부당금액의 4배 |
이러한 기준은 자의적인 처분의 여지를 없애고 평등과 비례의 원칙에 따라 권한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행정청 스스로 기속될 의사로 정해 놓은 것입니다.
소송심리결과 법원이 정당한 부당금액과 부당비율을 산정한 후 그에 따른 과징금을 계산하고 그 초과 부분만을 취소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일부인용판결을 하기도 하지만, 과징금의 부과의 액수산정은 행정청의 재량행위이므로 전부 취소판결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