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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일반음식점, 호프집, 노래방, 식품판매점 등 식품접객업에서 위생법 위반으로
부당한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될 경우 행정심판으로 구제가 가능합니다.

결정 및 불복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 · 부당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 · 불행사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 절차로서, 당사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 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취소소송은 처분등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행정심판의 재결도 처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재결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행정소송법은 재결취소소송의 경우에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하여 원칙적으로 원처분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심판의 재결에 불복하려는 당사자는 원처분 또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을 시 재결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권리구제절차라는 점에서 행정심판과 같으나 판단기관이 독립된 국가기관인 사법부라는 점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취소소송의 경우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피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및 관할 행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