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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일반음식점, 호프집, 노래방, 식품판매점 등 식품접객업에서 위생법 위반으로
부당한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될 경우 행정심판으로 구제가 가능합니다.

과징금부과

과징금은 행정기관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 수단입니다.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의 경우, 영업정지처분으로 인해 그 영업자가 수행하는 영업활동을 이용하는 일반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공익적 고려에 따라 행정처분을 대신하는 금전적 제재로서 등장한 것입니다.

과징금은 비록 제재적 성격을 가진 것이지만 기본적으로는 법 위반행위에 의하여 얻은 불법적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서는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기간과 횟수 외에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도 아울러 참작하여야 하며, 과징금의 액수는 그 위법성의 정도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이득액의 규모와도 상호 균형을 이룰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균형을 상실할 경우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