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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일반음식점, 호프집, 노래방, 식품판매점 등 식품접객업에서 위생법 위반으로
부당한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될 경우 행정심판으로 구제가 가능합니다.

주요 사례
1. 미성년자 주류판매
(영업정지 2월 → 영업정지 15일)

사건개요

청구인이 종업원도 없이 혼자 가게를 운영하고 있어 가게가 어수선한 틈을 타 청소년 4명이 몰래 들어와 합석, 이들에게 주류를 제공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2월의 처분을 함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당일 남자 5명이 술을 마시러 가게에 왔을 때에도 신분증을 검사하여 미성년자가 아닌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종업원도 없이 혼자 가게를 운영하고 있어 손님들 안주를 만들고 준비하느라 가게가 어수선한 틈을 타 청소년 4명이 몰래 들어와 합석한 것이며 청구인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일어난 상황으로 이는 선량한 업주를 사술을 통하여 기망하고 단속에 걸리도록 유도한 것으로 볼 수 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 처분을 한다는 것은 부당하며, 열다섯평 남짓한 가게가 갖고의 유일한 생계수단인 사정을 감안하여 선처를 바람

결론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된 청구인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행위의 위반경위나 위반 정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종업원도 없이 가게를 혼자 운영하고 있으며 신분증 검사를 통해 성인임을 확인한 손님들이 있던 테이블로 미성년자들이 몰래 들어와 합석한 점, 청구인은 업소를 운영한 이후로 영업 관련 법규위반 사실이 없이 성실히 운영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판매한 주류가 소주 1병과 맥주 1병으로 적은 양인 점, 청구인 가족에게 이 사건 가게가 유일한 생계수단인 상황에서 이 사건의 처분 집행으로 인해 청구인이 더욱 큰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영업정지 2월의 처분은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할 목적으로 제정된 관계법령의 공익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더욱 큰 것으로 보여 영업정지 2월의 처분은 다소 가혹한 것이어서 감경하기로 함

2. 유통기간 경과 제품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사용 또는 보관
(과징금 13,200,000 → 6,600,000))

사건개요

청구인은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로, 피청구인에게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뉴슈가)을 조리•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한 사실이 인정되어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한 과징금 13,200,000원 부과처분을 받음

청구인의 주장

이 사건 제품은 매장에서 떨어진 식품창고 구석진 곳에 있었으며 퇴직한 직원이 간식용으로 먹으려고 놓았던 것으로 추정됨. 청구인의 업소는 철저하게 위생을 우선하고 있고 외부 발주를 통해 식재료를 구입하고 있으며 이 사건 제품은 업소 전 메뉴에 사용되지 않는 제품임.

결론

청구인의 이 사건 행위가 1차 위반인 점, 청구인의 위반 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에 대한 제재처분으로서 과징금 13,200,000원 부과 처분은 다소 과중하므로 6,600,000원으로 변경하기로 함

3. 청소년 유해업소에서 청소년을 고용 · 출입
(영업정지 45일 → 영업정지 취소)

사건개요

청구인은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청소년을 고용하여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밝혀져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서 청소년을 고용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1개월 15일 처분을 함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이 운영하는 식당은 돼지고기, 오리고기, 감자탕 및 식사류를 주로 판매하는 곳으로 일반 식당으로 볼 수 있으며 청소년 유해업소로 단정짓기 어려움. 또한 2일 가량만 청구인이 없는 사이 매니저를 대신해 일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을 고용하고자 한 것으로 친권인의 허락을 받았음

결론

청소년을 종업원으로 고용했던 사실이 명백하다 하더라도, 3명의 손님에게 삼겹살 5인분과 음료수 1병에 더하여 소주 1병을 판매하였던 이 사건에서 적발 시간이 23:10이었다는 사실만으로 야간에는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업소에 해당한다고 단정짓기는 근거가 빈약하고, 사건의 옥외간판,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업태:음식’, ‘종목:한식’) 등을 고려할 때, 사건업소가 야간에는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업소로서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보이므로 청구인에게 한 영업정지 1개월 15일 처분은 이를 취소

4. 유흥접객행위
(영업정지 30일 → 영업정지 15일)

사건개요

청구인은 사건업소를 영업신고하여 운영하던 중, 유흥접객영업을 한 사실이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함

청구인의 주장

종업원은 희귀성 자가면역질환을 앓는 환자로서 건강상 술을 마실 수도 없었던 점, 설령 종업원이 손님들에게 술을 한 두잔 따라주고 그들로부터 술을 한 잔 받아 마셨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지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영리를 목적으로 한 행위가 아닌 점, 손님의 유흥을 돋우기 위한 접객행위의 의사로 진행된 계속적 행위가 아니고 사건당일 손님의 권유로 이루어진 우발적 행위일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함

결론

청구인이 사건업소를 운영하면서 동종의 위반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위반 내용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청구인의 어려운 형편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처분은 그에 의하여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 목적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손실이 다소 크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다소 과중하여 영업정지 15일로 변경하기로 함

5. 별도로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한글표시를 하지 않은 상태로 식품을 수입한 경우

사건개요

청구인은 식품수입판매업소를 영업신고하여 운영하던 중, 일본산 기구•용기 등을 수입하면서 일부제품을 식약청에 별도 수입신고하지 않고 한글표시를 하지 않은 상태로 통관하여 판매한 산 사실이 적발되어 영업정지 2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1,367만원 및 해당제품 폐기 처분을 받음
청구인은 피청구인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자 취소소송을 제기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이 수입신고의무가 있는 기구•용기를 처음 수입하였고, 관세사에게 송장을 교부하고 통관절차를 맡긴 점, 세관에 통관되었기에 위반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던 점, 송장에 있던 제품은 수입신고를 한 점 등 제반사정을 볼 때 청구인이 의도적으로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단순한 부주의에 의한 것임

결론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하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실은 명백하나 당초 처분 사유 중 한글 미표시 위반사항에 대하여 법규 오인으로 인하여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를 거침에 상당한 비용이 투입된 점, 이미 이 사건 영업정지 기간이 도과하여 그 동안 영업손실 등 손해를 입은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영업정지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영업정지 40일과 해당제품 폐기처분으로 변경하여 이 사건 과징금처분의 전제요건인 영업정지 2개월 이상의 처분이 2개월 처분 미만으로 변경됨에 따라 과징금 처분을 취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