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법은 제13조에서 자치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되, 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은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동조 제2항 제3호),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제4호), 가해학생이 협박 또는 보복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제5호)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선도위원회가 아닌 반드시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합니다. 학교폭력 사안임에도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선도위원회에 회부한다는 결정은 법령에 위반한 결정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측의 폭력에 대한 불합리한 처리나 은폐가능성 등을 우려하여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고, 통보받은 소속 학교의 장은 이를 자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제4호), 가해학생이 협박 또는 보복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제5호)에 자치위원회의를 의무적으로 소집하여야 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한편 학교폭력자치위원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구성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구성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교장이 내린 전학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