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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학교폭력, 심각한 사회문제이며
학생들의 올바른 길을 위해 반드시 근절되어야 합니다.

학교폭력자치위원회

  학교폭력예방법은 제13조에서 자치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되, 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은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동조 제2항 제3호),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제4호), 가해학생이 협박 또는 보복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제5호)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선도위원회가 아닌 반드시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합니다. 학교폭력 사안임에도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선도위원회에 회부한다는 결정은 법령에 위반한 결정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측의 폭력에 대한 불합리한 처리나 은폐가능성 등을 우려하여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고, 통보받은 소속 학교의 장은 이를 자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학교폭력의 신고의무) ①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소속 학교의 장은 이를 자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 누구라도 학교폭력의 예비ㆍ음모 등을 알게 된 자는 이를 학교의 장 또는 자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다. 다만, 교원이 이를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학부모에게 알려야 한다.   ⑤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학교폭력을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제4호), 가해학생이 협박 또는 보복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제5호)에 자치위원회의를 의무적으로 소집하여야 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자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자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학부모전체회의에서 학부모대표를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자치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고, 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신설 2011. 5. 19., 2012. 1. 26., 2012. 3. 21.>   1. 자치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2.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3.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4.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5. 가해학생이 협박 또는 보복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자치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 토의내용 및 의결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한편 학교폭력자치위원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구성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구성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교장이 내린 전학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