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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심사

국가를 위해 공헌하거나 희생한 국가 유공자와 그 유족에 지원을 행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애국정신 합양에 이바지하기 위한 행정심판제도입니다.

보훈심사

- 헌법 제32조 제6항 -
국가유공자ㆍ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 받는다.

우리 헌법은 “국가유공자ㆍ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 받는다”고 규정하여(제32조 제6항) 국가유공자 등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근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고 지원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적 통합을 이루겠다는 취지입니다. 위 헌법 제32조 제6항의 위임을 받아 구체화된 법률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에 반해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