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보훈대상을 국민의 생명 · 재산보호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희생자인 ‘국가유공자’와 국가유공자는 아니지만 국가적 책임 차원에서 보상이 필요한 ‘보훈보상대상자’로 구분하여 예우와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적용대상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 전투, 경계근무, 범인검거, 화재진압 중 사망 · 상이자 |
보훈보상대상자 | 일상적인 직무수행, 출 · 퇴근 중 사망 · 상이자 |
보훈보상대상자는 국가의 책임 보상이 필요한 대상으로서 국민의 존경과 예우의 대상인 국가유공자와는 보상수준 등에서 다소의 차별성이 있습니다. 보상금은 국가유공자의 70% 수준으로 지급하며 7급 판정자 및 그 유족은 부양가족수당 지급대상이 아니며, 보훈보상대상자의 자녀는 취업지원과 진료비 감면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구분 | 국가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 |
보상금 | 상이정도 등에 따른 일정액 | 국가유공자의 70% 수준 |
취업지원 | 본인, 배우자, 자녀 (6급 이상 / 전몰 · 순직자의 자) |
본인, 배우자 (자녀 지원 없음) |
부양가족수당 | 상이등급 1급1항~7급 | 상이등급 1급1항~6급(7급 제외) |
진료비 | 배우자 | 배우자 |
60% 감면 | 선순위 유족 1명 | 선순위 유족 감면 진료 비대상 |
• 적용대상 보훈대상자
재해사망군경 | 군인이나 경찰 · 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
재해부상군경 |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이하“상이등급”이라 한다)으로 판정된 사람 |
재해사망공무원 | 「국가공무원법」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
재해부상공무원 | 「국가공무원법」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
• 적용대상 가족
배우자 | 사실상의 배우자(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를 포함 단, 배우자 및 사실상의 배우자가 국가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당해 국가유공자 외의 자와 사실혼 중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함 |
자녀 | 양자는 국가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인에 한하여 자녀로 봄 |
부모 | 부의 배우자도 인정(구 민법상의 적모 또는 계모를 ‘부의 배우자’로 명칭 변경) - 국가유공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함 - 부의 배우자와 생모, 모의 배우자와 생부가 각각인 때에는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자 1인을 모, 부로 인정함 부모 중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 또는 양육한 자를 우선함 |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장애인 또는 현역병으로서 의무복무기간 중에 있는 자 |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 |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현역병으로서 의무복무 기간 중에 있는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