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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

징계나 면직, 직위 해제 등의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
취소 및 변경을 요청하는 행정심판제도입니다.

대상처분
징계처분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징계부가금 포함)
그 밖의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강임, 휴가, 직위해제, 면직, 전보, (불문)경고 등
부작위 복직 청구 등(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상당한 기간 내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

파면과 해임은 중징계로서 공무원 신분을 배제한다는 점에서 배제징계라고 합니다. 이에 반해 정직, 감봉, 견책은 경징계로서 신분을 유지하면서 잘못을 바로 잡는다는 점에서 교정징계라고 합니다. 파면과 해임은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처분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나 파면의 경우에는 5년간, 해임의 경우는 3년간 공무원이 될 수 없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7호, 제8호). 또한 파면의 경우에는 퇴직수당이 감액되나, 해임의 경우에는 감액이 없습니다(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정직은 신분은 유지하나 일정기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는 처분이며 감봉은 1 내지 3개월간 보수의 3분의 1을 감하는 처분입니다(국가공무원법 제80조 제1항, 제3항).

견책이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는 처분입니다(국가공무원법 제80조 제4항). 그 밖의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는 적극적 침익 처분에 해당하는 “강임, 직위해제, 면직, 휴직, 전출, 불문경고 등”의 처분과, 수익적 처분의 거부에 해당하는 “승진제외, 임용철회 또는 취소, 계약제 임용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처분 등”의 처분이 있습니다.

소청심사의 대상이 되는 부작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무원의 적법한 신청이 있어야 하고, 그 전제로 신청을 한 자에게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어야 합니다. 즉, 복직 청구 등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상당한 기간 내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청심사의 대상이 되는 “부작위”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