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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심사

국가를 위해 공헌하거나 희생한 국가 유공자와 그 유족에 지원을 행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애국정신 합양에 이바지하기 위한 행정심판제도입니다.

국가유공자

아래 표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적용대상 국가유공자

전몰군경(戰歿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
(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전상군경(戰傷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퇴역·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퇴직(면직을 포함한다.이하같다)한 사람(군무원으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 4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으로 판정된 사람
순직군경(殉職軍警)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공상군경(公傷軍警)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순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공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순직한 사람으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되어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 적용대상 유족 또는 가족

배우자 사실상의 배우자(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를 포함
단, 배우자 및 사실상의 배우자가 국가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당해 국가유공자 외의 자와 사실혼 중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함
자녀 양자는 국가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인에 한하여 자녀로 봄
부모 부의 배우자도 인정(구 민법상의 적모 또는 계모를 ‘부의 배우자’로 명칭 변경)
      -      국가유공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함
      -      부의 배우자와 생모, 모의 배우자와 생부가 각각인 때에는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자 1인을 모, 부로 인정함
부모 중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 또는 양육한 자를 우선함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장애인 또는 현역병으로서 의무복무기간 중에 있는 자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현역병으로서 의무복무 기간 중에 있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