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심사
징계나 면직, 직위 해제 등의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
취소 및 변경을 요청하는 행정심판제도입니다.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각하, 기각, 취소 • 변경, 무효확인 및 의무이행 결정 등이 있습니다. 변경은 소극적 변경인 일부취소에 한하지 않고 행정심판의 경우와 같이 적극적 변경 즉 징계의 종류를 변경시키는 것도 가능합니다.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피고는 행정소송법 제19조에 따라 원 처분을 대상으로 하므로, 원처분청을 피고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립학교교원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소청심사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당한 처분으로부터
당신을 지켜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010)4069.2515
010)9020.2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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