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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쟁송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다툼, 또는 의문이 있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해 일정한 판단기관이 행정심판과 소송을 진행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행정소송

행정소송이란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 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법원에 제기하는 행정쟁송을 말합니다. 행정소송은 행정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이므로 이점에서 민사소송, 형사소송과 구별되고, 행정소송은 심판기관이 법원인 행정쟁송이므로 심판기관이 행정기관인 행정심판과 구별됩니다.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를 그 대상으로 합니다.

처분등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
부작위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

행정소송의 유형은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으로 구분되며 항고소송에는 취소소송, 무효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있습니다.

항고소송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하는 심판
무효등확인심판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는 심판
무작위위법확인소송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
당사자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의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대등한 지위의 당사자 간에 다투어지는 소송인 점에서 항고소송과 다르고 공법상의 권리관계에 대한 소송이라는 점에서 민사소송과 다릅니다.
민중소송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으로서 국민투표무효소송, 선거무효소송, 당선무효소송 등이 있습니다.
기관소송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제기하는 소송으로 지방의회나 교육위원회의 의결무효소송 등이 있습니다.

위 행정소송 중 취소소송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