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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일반음식점, 호프집, 노래방, 식품판매점 등 식품접객업에서 위생법 위반으로
부당한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될 경우 행정심판으로 구제가 가능합니다.

영업허가취소

행정청이 일단 행정처분을 했더라도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업활동 중 식품위생법 · 공중위생관리법 · 청소년보호법 등을 위반하였을 경우 행정관청에 의해 영업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인허가로 인하여 받은 권리 · 이익 등을 행정기관의 자유재량에 의하여 박탈 · 변경한다면 법률생활의 안정을 해하게 되므로 일반적으로 법률에 그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법률에 그 근거를 두는 경우에도 가능한 한 개선명령 · 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 등 가벼운 제재수단을 함께 규정하도록 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행정처분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규정하는 추세입니다.

다만 상대방의 권리 · 이익 또는 공공복리가 침해될 수 있는 수익적 처분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비록 취소 등의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의 상실과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을 비교 · 교량한 후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이 보다 큰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인 허가취소의 경우

1) 사실은폐 그밖에 허위의 신청에 의하여 인 · 허가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2) 법규정 위반의 방치로 인한 공익이 상대방의 불이익보다 큰 경우
3) 상습적 위반의 경우
4) 반사회적 행위로 인한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이와 반대로 취소 등의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취소하여야 하는 공익상의 필요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보다 작은 경우에는 취소가 제한됩니다.

1) 법위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당시 상황에서 적법행위 기대가능성이 낮은 경우
2) 법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3) 과거에 법위반의 전력이 없는 경우
4) 상대방이 입게 되는 불이익이 상대적으로 큰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