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이 일단 행정처분을 했더라도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업활동 중 식품위생법 · 공중위생관리법 · 청소년보호법 등을 위반하였을 경우 행정관청에 의해 영업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인허가로 인하여 받은 권리 · 이익 등을 행정기관의 자유재량에 의하여 박탈 · 변경한다면 법률생활의 안정을 해하게 되므로 일반적으로 법률에 그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법률에 그 근거를 두는 경우에도 가능한 한 개선명령 · 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 등 가벼운 제재수단을 함께 규정하도록 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행정처분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규정하는 추세입니다.
다만 상대방의 권리 · 이익 또는 공공복리가 침해될 수 있는 수익적 처분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비록 취소 등의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의 상실과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을 비교 · 교량한 후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이 보다 큰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인 허가취소의 경우
이와 반대로 취소 등의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취소하여야 하는 공익상의 필요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보다 작은 경우에는 취소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