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회의록이 정보공개법 제1항 제5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대법원 2010.6.10. 선고 2010두2913 판결
위 판례가 나온 이후, 피해학생ㆍ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ㆍ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학교폭력예방법이 개정되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비밀누설금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