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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학교폭력, 심각한 사회문제이며
학생들의 올바른 길을 위해 반드시 근절되어야 합니다.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회의록과 정보공개

 대법원은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회의록이 정보공개법 제1항 제5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대법원 2010.6.10. 선고 2010두2913 판결

자치위원회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한 조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학교폭력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하여 심의한 결과를 기재한 회의록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위 판례가 나온 이후, 피해학생ㆍ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ㆍ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학교폭력예방법이 개정되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비밀누설금지 등)

① 이 법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ㆍ피해학생 및 제20조에 따른 신고자ㆍ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밀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에 따른 자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해학생ㆍ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ㆍ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