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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일반음식점, 호프집, 노래방, 식품판매점 등 식품접객업에서 위생법 위반으로
부당한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될 경우 행정심판으로 구제가 가능합니다.

영업정지

영업정지처분은 영업자가 행정법규에 위반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 행정법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행정제재처분으로서 영업정지처분이 유효한 기간 중에는 영업행위가 금지됩니다. 한편, 영업정지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영업정지사유가 발생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사유를 영업정지사유로 한 법 취지를 검토하여 그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법률상의 공익목적과 영업정지처분에 의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하여야 합니다.

행정청이 영업정지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정지기간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는 행정청의 재량권에 속하는 사항이나, 위반사유의 형태 및 정도가 다름에 따라 정지기간 등을 다양하게 정할 수 있으므로 처분대상에 대한 형평성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 때 하위법령에서 처분기준을 정하는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가벼운 처분부터 정하고, 위반행위의 동기 및 정상 등을 참작할 수 있는 가중, 감경 근거를 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영업정지 처분기준이 사전에 정하여진 경우에도 당해 처분이 공익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 또는 비례의 원칙 등에 위반하여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경우에는 재량권의 남용에 해당하게 되어 위법한 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법령상 규정된 영업정지처분 등에 관한 행정처분기준에 대하여 판례는 그 법규성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영업정지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행정처분기준을 기준으로 하면서 당해 영업정지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의 규정과 취지도 함께 검토 ·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 재량권 일탈・남용의 예

1) 법위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당시 상황에서 적법행위 기대가능성이 많지 아니한 경우
2) 법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3) 법위반 전력이 과거에 없는 경우
4) 영업정지 처분시 상대방이 입게 되는 생계 곤란 등의 불이익이 상대적으로 큰 경우
5) 특정인에 대하여만 행정처분기준보다 과도한 처분을 하는 경우
6) 종전 영업양도인의 위반사유를 이유로 과도한 정지기간을 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