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학교폭력은 아직 배움의 과정에 있는 학생들 간의 말다툼이나 단순한 몸싸움의 정도를 넘어 그 형태가 범죄의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 그 중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고(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2호),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3호).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을 정의하면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는 개념징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의 폭력개념이 일정부분 정신적 피해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교폭력의 성립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전적으로 피해학생의 주관적 심리상태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적 일반인의 합리적인 사유법칙, 경험법칙에 따라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지를 기준으로 정신적 피해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피해학생 혹은 피해자의 부모가 주관적으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더라도 사회적으로 상당한, 합리적인 판단에 따랐을 때 정신적 피해가 부정되는 경우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고, 반대로 일반적으로 피해학생에게 정신적 피해가 인정될 수 있다고 보임에도 피해학생 쪽에서 학교폭력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도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성폭력을 학교폭력의 일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교폭력예방법은 제5조 제2항에서 성폭력은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성폭력은 다른 법률의 규율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만 동법이 적용된니다. 성폭력 역시 학교폭력으로서 관심을 기울여야하기 때문에 이를 학교폭력에 포함시키지만, 피해학생과 관련하여 민감한 사안의 처리라는 점에서 다른 법률에 따라 학교가 아닌 외부기관에서의 사건처리 절차진행을 우선하는 방식을 취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