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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학교폭력, 심각한 사회문제이며
학생들의 올바른 길을 위해 반드시 근절되어야 합니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학교폭력자치위원에서 가해학생의 가해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학교의 장은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학교폭력자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의 정도와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선도가능성이 높은 조치(수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서면으로 그동안의 폭력행위에 대하여 사과하는 조치입니다.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피해학생이나 신고·고발학생에 대한 가해학생의 접근을 막아 더 이상의 폭력이나 보복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접촉 금지는 조치를 받은 학생이 의도적으로 피해학생에게 접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교육활동 및 일상생활 가운데 이루어지는 의도하지 않은 접촉에 대해서 모두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무의도성을 이유로 빈번하게 접촉이 이루어지거나, 무의도성을 가장해 피해학생에게 접촉할 경우,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1항에 따라 다른 조치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3) 학교에서의 봉사

교내에서 봉사활동을 통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는 기회를 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단순한 훈육적 차원이 아니라, 봉사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학생 스스로 잘못을 깨달을 수 있는 봉사 방법을 선정하여 선도 적·교육적 차원에서의 봉사활동을 실시합니다. 가해학생에게 학교 내의 화단 정리, 교실의 교구 정리, 화장실 청소, 장애 학생의 등교 도우미 지도 등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의 봉사 조치를 부과할 경우 봉사 시간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 사회봉사

학교 밖 행정 및 공공기관 등 관련기관에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책임감을 느끼고, 봉사를 통해 반성하는 시간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사회봉사는 지역 행정기관에서의 봉사(환경미화, 교통안내, 거리질서유지 등), 공공기관에서의 봉사(우편물 분류, 도서관 업무보조 등), 사회복지기관(노인정, 장애시설, 사회복지관 등)에서의 봉사 등의 형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자치위원회에서 정합니다. 가해학생이 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스스로의 행동을 반성하는 것이 어려워 보이는 경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폭력에 대한 인식 을 개선하고 스스로의 행동을 반성하게 하는 조치입니다.

6) 출석정지

가해학생을 수업에 출석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일시적으로 피해학생과 격리시켜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에게는 반성의 기회를 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가해학생에 대한 출석정지 기간은 출석일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는 무단결석으로 처리합니다.

7) 학급교체

가해학생을 피해학생으로부터 격리하기 위하여 같은 학교 내의 다른 학급으로 옮기는 조치입니다.

8) 전학

가해학생을 피해학생으로부터 격리시키고 피해학생에 대해 더 이상의 폭력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른 학교로 소속을 옮기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가해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이후에는 전학 전의 피해학생 소속 학교로 다시 전학 올 수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전학 조치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에는 각각 다른 학교를 배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피해학생이 입학할 학교를 우선적으로 배정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시행령 제20조 제4항).

9) 퇴학처분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을 선도·교육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취하는 조치입니다. 다만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학교의 장은 가해학생을 퇴학처분하기 전에 일정기간동안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으며(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31조제6항), 퇴학처분을 할 때에는 당해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하여야 하며,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을 알선하는데 노력하여야 합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