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라 취소소송이 제기도니 경우 처분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가 인정되려면 1) 집행정지대상인 처분등이 존재하고 2) 본안소송이 계속 중이고 3) 본안에서의 승소가능성이 존재하고 4)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어야 하고 5)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어야 합니다.
요건사실 | 설명 | |
1 | 처분의 존재 |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의미 |
2 | 본안소송의 계속 중 | 무효확인소송에서도 집행정지제도 준용됨 |
3 | 본안에서의 승소가능성 | 본안청구가 이유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것 |
4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것 |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유형•무형의 손해 |
5 |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 | 신청인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공공복리’ 양자를 비교 · 교량하여 상대적 · 개별적으로 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