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폭력자치위원회가 열리고 가해학생에게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자치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학교장이 내린 조치에 대하여 불만이 있거나 여전히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때에는 피해학생, 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는 조치에 대한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의 불복수단으로는 우선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8호, 9호 처분에 해당하는 전학, 퇴학처분을 받은 경우 시・도학생징계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 제2항). 이러한 재심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2 제3항), 재심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 외 나머지 조치의 경우(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1호 내지 7호 조치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에는 이와 같은 조치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는 없지만,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 제6항에서는 재심청구, 심사절차, 결정 통보 등 기존의 초・중등교육법상의 조정위원회 운영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으므로, 가해학생의 재심절차 및 담당기관은 초・중등교육법상 징계 재심의 절차 등을 적용받게 됩니다. 학교폭력예방법에 의하여 피해학생재심을 담당하는 기관이 별도로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지만, 가해학생의 재심은 초・중등교육법상의 ‘징계에 대한 재심’을 담당하는 시・도학생징계위원회에서 담담합니다.
가해학생의 조치에 대해 국공립학교 재학생의 경우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사립학교 학생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법적 구제절차는 재심절차나 행정심판과 무관하므로, 학교장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은 재심절차 또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