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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정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이 의료법상 각종 의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시정명령 의료업 정지, 개설허가 취소 또는 폐쇄가 있습니다.

면허자격정지 · 취소

• 면허자격정지

의료법 제66조 제1항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아래의 행위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의료기술과 관련한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습니다.

1)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2)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
3) 진단서 · 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내주거나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 · 수정한 때
4) 제20조(태아성감별행위등)를 위반한 경우
5) 제27조 제1항(무면허의료행위금지)을 위반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
6)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 범위를 벗어나게 한 때
7) 관련 서류를 위조 · 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청구한 때
8) 제23조의2(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취득금지)를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받은 때
9)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자격정지 주요 사례

실무에서 자격이 정지되는 가장 많은 예로는,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경우, 의료광고에 관한 사례,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기재하는 방법으로 일부 수진자들에게 진료를 실시하지 않고 진료비 등을 허위청구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때

사무장병원의 경우 의사가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된 것이기 때문에 의사는 의료법 위반으로 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고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법에 따라 부정의료업자의 공범이 되어 징역형 처벌(벌금형 병과)을 받을 수도 있으며 ‘면허대여’에 해당할 경우 면허 취소까지 될 수 있습니다.

·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경우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료,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또한 진료보조행위인지 여부는 보조행위의 유형에 따라 일률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에 그 행위의 객관적인 특성상 위험이 따르거나 부작용 혹은 후유증이 있을 수 있는지, 당시의 환자 상태가 어떠한지, 간호조무사의 자질과 숙련도는 어느 정도인지 등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개개 사안에서는 의료행위인지 단순한 진료보조행위인지에 대한 판단은 별도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 허위광고・과대광고를 하였을 때 자격정지

어떠한 광고가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에 해당하는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표현방식과 치료효과 보장 등의 연관성, 표현방식 자체가 의료정보 제공에 있어서 불가피한 것인지 여부, 광고가 이루어진 매체의 성격과 그 제작・배포의 경위, 광고의 표현방식이 의료서비스 소비자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의료서비스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례는 보고있습니다.

· 의료인이 의료법령에 위반하였을 경우 자격정지

의료법 제22조에서 진료기록부 등의 작성, 보존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 자신으로 하여금 환자의 상태와 치료의 경과에 관한 정보를 빠뜨리지 않고 정확하게 기록, 보존하여 이를 그 이후 계속되는 환자치료에 이용하도록 함과 아울러 다른 의료관련 종사자들에게도 그 정보를 제공하여 환자로 하여금 적정한 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의료행위가 종료된 이후에는 그 의료행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위반하여 진료기록부등의 작성·보존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자격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면허취소 처분

자격정지 중 의료행위를 한 경우·3회 이상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면허증을 대여한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될 수 있으며, 의료법 제8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적으로 의사면허가 취소됩니다. 의료법 제8조의 결격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신보건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2)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금치산자·한정치산자
4)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