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9조와 지방공무원법 제13조에서, 공무원의 “징계처분 그 밖의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청을 심사 · 결정하기 위하여 소청심사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청”이라는 말은 “하소연하여 청함” 이라는 뜻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5조에서는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할 때나 강임 · 휴직 · 직위해제 또는 면직처분을 할 때에는 그 처분권자 또는 처분제청권자는 처분사유를 적은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6조에서는 위 처분들과 그 밖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소청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공무원법 제67조도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 소청 심사 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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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 |
국가공무원 |
경력직 |
일반직 |
중앙인사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 ||
특정직 |
외무공무원 |
중앙인사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 ||||
경찰공무원 |
중앙인사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 다만, 전투경찰대의 경사 · 경장 · 순경은 당해 전투 경찰대가 소속된 기관에 설치된 경찰공무원 징계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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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
중앙인사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 |||||
검사 |
소청제도 없음 | |||||
교원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 |||||
군인 |
장교 및 준사관 |
• 국방부 중앙군인사소청 심사위원회 • 항고심사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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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사관 |
• 각 군 본부의 군인사소청 심사위원회 • 항고심사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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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 |
• 국방부 군무원인사소청심사위원회 • 항고심사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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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
중앙인사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 |||||
대통령경호실 |
중앙인사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 |||||
기능직 |
중앙인사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 |||||
특수경력직 |
원칙적으로 소청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
지방공무원 |
경력직 |
일반 • 기능직 |
• 각 시 · 도 지방공무원 소청심사위원회 • 교육소청심사위원회(지방직 교육직렬) | |||
특정직 |
소방직 |
지방공무원 소청심사위원회 | ||||
특수경력직 |
원칙적으로 소청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
입법부 |
국회사무처 소청심사위원회 | |||||
사법부 |
법원행정처 소청심사위원회 | |||||
헌재소 |
헌법재판소사무처 소청심사위원회 | |||||
중선위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 소청심사위원회 |
• 소청심사절차
• 소청심사청구 제기 기간
처분사유설명서가 교부되는 징계처분 및 징계부가금, 직위해제 · 강임 · 휴직 · 면직처분 등은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처분사유설명서가 교부되지 아니하는 불리한 처분(전보, 계고, 경고 등)은 동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 소청심사청구시 제출서류 - 각 2부 제출
징계처분 및 징계부가금 | 1) 소청심사청구서(서명포함) 2) 징계처분 인사통지서 3) 징계처분 사유설명서 4) 징계의결서 사본 5) 기타 본인이 소청이유에서 적시하거나 주장하는 사실 또는 논거에 대한 입증서류나 자료 6) 납입고지서(징계부가금 처분의 경우) |
처분사유설명서가 교부되는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직위해제 · 강임 · 휴직 · 면직) | 1) 소청심사청구서(서명포함) 2) 인사발령통지서(공문) 3) 처분사유설명서 4) 기타 본인이 소청이유에서 적시하거나 주장하는 사실 또는 논거에 대한 입증서류나 자료 |
처분사유설명서가 교부되지 않는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또는 부작위 |
1) 소청심사청구서(서명포함) 2)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증빙서류(공문 등) 3) 기타 본인이 소청이유에서 적시하거나 주장하는 사실 또는 논거에 대한 입증서류나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