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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

징계나 면직, 직위 해제 등의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
취소 및 변경을 요청하는 행정심판제도입니다.

소청심사 절차

국가공무원법 제9조와 지방공무원법 제13조에서, 공무원의 “징계처분 그 밖의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청을 심사 · 결정하기 위하여 소청심사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청”이라는 말은 “하소연하여 청함” 이라는 뜻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5조에서는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할 때나 강임 · 휴직 · 직위해제 또는 면직처분을 할 때에는 그 처분권자 또는 처분제청권자는 처분사유를 적은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6조에서는 위 처분들과 그 밖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소청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공무원법 제67조도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소청 심사 기관

행정부

국가공무원

경력직

일반직

중앙인사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특정직

외무공무원

중앙인사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경찰공무원

중앙인사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 다만, 전투경찰대의 경사 · 경장 · 순경은
당해 전투 경찰대가 소속된 기관에 설치된
경찰공무원 징계위원회

소방공무원

중앙인사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검사

소청제도 없음

교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군인

장교 및 준사관

• 국방부 중앙군인사소청
심사위원회
• 항고심사위원회

부사관

• 각 군 본부의 군인사소청
심사위원회
• 항고심사위원회

군무원

• 국방부 군무원인사소청심사위원회
• 항고심사위원회

국가정보원

중앙인사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대통령경호실

중앙인사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기능직

중앙인사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특수경력직

원칙적으로 소청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지방공무원

경력직

일반 • 기능직 • 각 시 · 도 지방공무원 소청심사위원회
• 교육소청심사위원회(지방직 교육직렬)

특정직

소방직

지방공무원 소청심사위원회

특수경력직

원칙적으로 소청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입법부

국회사무처 소청심사위원회

사법부

법원행정처 소청심사위원회

헌재소

헌법재판소사무처 소청심사위원회

중선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 소청심사위원회

• 소청심사절차

• 소청심사청구 제기 기간

처분사유설명서가 교부되는 징계처분 및 징계부가금, 직위해제 · 강임 · 휴직 · 면직처분 등은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처분사유설명서가 교부되지 아니하는 불리한 처분(전보, 계고, 경고 등)은 동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 소청심사청구시 제출서류 - 각 2부 제출

징계처분 및 징계부가금 1) 소청심사청구서(서명포함)
2) 징계처분 인사통지서
3) 징계처분 사유설명서
4) 징계의결서 사본
5) 기타 본인이 소청이유에서 적시하거나 주장하는 사실 또는 논거에 대한
입증서류나 자료
6) 납입고지서(징계부가금 처분의 경우)
처분사유설명서가 교부되는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직위해제 · 강임 · 휴직 · 면직) 1) 소청심사청구서(서명포함)
2) 인사발령통지서(공문)
3) 처분사유설명서
4) 기타 본인이 소청이유에서 적시하거나 주장하는 사실 또는 논거에 대한
입증서류나 자료
처분사유설명서가 교부되지 않는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또는 부작위 1) 소청심사청구서(서명포함)
2)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증빙서류(공문 등)
3) 기타 본인이 소청이유에서 적시하거나 주장하는 사실 또는 논거에 대한
입증서류나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