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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학교폭력, 심각한 사회문제이며
학생들의 올바른 길을 위해 반드시 근절되어야 합니다.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국・공립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학교장의 조치에 대하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사립학교 재학 중인 학생의 경우 학교와의 관계는 사법관계에 해당하므로 학교장의 조치에 대하여 조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의 경우 전학, 퇴학조치에 대해서는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의 경우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재심에 대한 불복의 경우는 국・공립학교 재학생인지 사립학교 재학생인지를 불문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