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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학교폭력, 심각한 사회문제이며
학생들의 올바른 길을 위해 반드시 근절되어야 합니다.

피해학생의 불복수단
피해학생의 불복수단으로는 우선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및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에 대해 시・도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 제1항).   가해학생은 자신에 대한 조치 중 전학, 퇴학처분에 대해서만 재심청구를 할 수 있는 것과 달리 피해학생은 가해학생에 대한 모든 조치에 대해서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에서는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6조는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그 밖에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치위원회의 조치에 대해 가해학생, 피해학생 및 보호자는 불복절차를 통해 다툴 수 있으므로, 자치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통보할 때 재심청구의 요건 및 방법 등에 대하여 안내하여야 합니다.   피해학생은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도에 설치된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여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 제1항). 이와 같이 재심청구를 받은 지역위원회는 30일 이내에 심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 제3항). 이러한 재심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 제4항), 재심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학생 재심 가해학생 재심
근거조문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 제1항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 제2항
신청권자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 전학・퇴학조치에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대상조치 피해학생보호조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퇴학처분
담당기관 지역위원회(지방자치단체)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교육청)
절차규정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 제5항,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24조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 제6항,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2 제2항,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의2 내지 제31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