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학생 재심 | 가해학생 재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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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조문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 제1항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 제2항 |
신청권자 |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 | 전학・퇴학조치에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 |
대상조치 | 피해학생보호조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퇴학처분 |
담당기관 | 지역위원회(지방자치단체) |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교육청) |
절차규정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 제5항,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24조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 제6항,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2 제2항,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의2 내지 제31조의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