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vorite

행정쟁송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다툼, 또는 의문이 있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해 일정한 판단기관이 행정심판과 소송을 진행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행정심판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 ·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절차를 말합니다.

처분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법규에 의하여 국민에게 특정한 권리를 설정하여 주거나 의무의 부담을 명하는 것과 같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행정행위
부작위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

행정심판은 심판의 대상과 청구의 내용에 따라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하는 심판
무효등확인심판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는 심판
의무이행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

위 세가지의 심판 중 취소심판이 행정심판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많이 청구되는 유형입니다. 무효등확인심판과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은 심판청구기간의 제한이 없고, 취소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위의 기간 중 하나라도 경과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부적법한 청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