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 ·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절차를 말합니다.
처분 |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법규에 의하여 국민에게 특정한 권리를 설정하여 주거나 의무의 부담을 명하는 것과 같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행정행위 |
부작위 |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 |
행정심판은 심판의 대상과 청구의 내용에 따라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취소심판 |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하는 심판 |
무효등확인심판 |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는 심판 |
의무이행심판 |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 |
위 세가지의 심판 중 취소심판이 행정심판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많이 청구되는 유형입니다. 무효등확인심판과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은 심판청구기간의 제한이 없고, 취소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위의 기간 중 하나라도 경과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부적법한 청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