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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정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이 의료법상 각종 의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시정명령 의료업 정지, 개설허가 취소 또는 폐쇄가 있습니다.

집행정지

면허취소, 자격정지, 업무정지 등의 처분이 있는 경우 행정소송의 판결을 기다려 처분의 효력을 다투기에는 급박한 사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집행정지신청을 통하여 행정처분의 효력을 행정소송 판결선고시까지 정지시킨 후 행정소송절차를 진행해야 병원의 업무를 유지하면서 행정청의 처분을 다툴 수 있습니다. 이 때 집행정지신청이 인용되려면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집행정지가 인정되려면 1) 집행정지대상인 처분등이 존재하고 2) 본안소송이 계속 중이고 3) 본안에서의 승소가능성이 존재하고 4)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어야 하고 5)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어야 합니다.

처분의 존재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의미. 의료행정 소송에서는 간혹 고시와 같은 행정입법 형식에 대한 다툼에서 문제가 됨
본안소송의 계속 중 무효확인소송에서도 집행정지제도 준용됨
본안에서의 승소가능성 본안청구가 이유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것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것 금전보상이 불능이거나 금전보상으로는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유형 · 무형의 손해 경제적 손실이나 기업 이미지 및 신용의 훼손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자금사정이나 경영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중대하여 사업 자체를 계속할 수 없거나 중대한 경영상 위기를 맞게 될 것으로 보이는 등의 사정이 존재하여야 함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 신청인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공공복리’ 양자를 비교 · 교량하여 상대적 · 개별적으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