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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

징계나 면직, 직위 해제 등의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
취소 및 변경을 요청하는 행정심판제도입니다.

주요 사례
1. 수배자 미검거 및 부적절 접촉(해임→강등)

처분요지

사회 후배 B의 부탁을 받고 관련자 C의 주민번호 전산조회를 하여 관련자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수배되어 있음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관련자와 총 102회의 통화, 총 18회의 식사를 한 비위로 해임 처분.

소청이유

관련자가 수배 중이란 사실을 알고 자수를 권유하였으나 해결하지 못하고 차일피일 미루어졌으며, 관련자와 소청인의 친동생이 빌라건축 사업을 동업하면서 모친소유 주택과 제수소유 아파트까지 저당 잡힌 상태여서 즉시 검거치 못한 사정이 있었던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원처분의 감경을 요구.

결정요지

34년여 간 성실히 근무한 점,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직무고발 되었으나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감안하여 감경 결정.

2. 피의자 관리소홀(감봉2월→견책)

처분요지

피의자 관리를 소홀히 하여 도주하는 피의자를 쫓아갔으나 신병확보에 실패하였고, 즉시 상황전파를 하지 않고 피의자가 강도강간사건 범인임을 알고 난 후에야 도주사실을 보고하여 즉각적인 검거에 실패한 비위로 감봉2월 처분.

소청이유

B의 특징이 강도강간 용의자의 특징과 일치하지 않았던 점, 임의동행임을 주장하며 관서를 떠나는 B에게 강제력을 행사하기 어려웠던 점, 도주 후 즉시 조치를 취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원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요구.

결정요지

B가 무면허 운전 혐의로 지구대에 임의 동행한 상황이었고, 소청인은 B가 다른 사건 용의자는 아닌지 의심하고 관찰했던 점, B가 도주한 것은 강도강간 용의자로 특정되기 이전의 시점인 점, B의 도주 직후 무전을 통해 도주방향을 전달하는 등 노력을 기울인 점 등을 고려하여 감경 결정.

3. 음주운전사고(파면→정직3월)

처분요지

2014. 5. 17. 국가 애도기간 중 관외여행 승인을 받지 않고 2시간 이상 소요되는 거리에 있는 타 시로 조문을 다녀오고, 같은 날 혈중알코올농도 0.045%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 야기한 비위로 파면 처분

소청이유

최초 음주 측정치가 단속수치에 미달하는 0.045%였음에도 2시간 4분이 경과한 시점에서 잘못 측정된 0.124%를 인정하여 만취 상태로 사고를 유발하였다는 책임만을 부각시킨 처분인 점, 물적 인적 피해 모두 보상 처리하여 검찰에서 불기소된 점, 관외여행 미승인도 비상소집시 복귀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던 거리인 점 등을 감안하여 원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요구

결정요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형사처벌이 없었던 점, 2차 측정한 음주수치인 0.124%를 사건 당시 음주량으로 가늠하여 만취 상태로 인정한 사실이 징계양정의 판단에 크게 영향을 미친 점, 유사 소청례와 비교해볼 때 양정이 과중한 점 등을 감안하여 감경 결정

4. 부적절한 언행 및 허위내용 제보(정직1월→감봉1월)

처분요지

음주단속 중 운전자에게 반말을 하고 취재를 위해 방문한 기자에게 파출소장에 대한 허위내용을 제보한 비위로 정직 1월 처분

소청이유

음주측정 과정에서 운전자에게 반말한 사실이 없으며 당시 운전자는 만취상태였던 점, 소청인이 먼저 파출소장에 대해 허위내용을 말하지 않았고 지역신문 기자의 질문에 수동적으로 대답한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임에도 최선을 다해 근무해온 점 등을 감안하여 원처분의 취소를 요구

결정요지

당시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였으므로 운전자의 말을 모두 신뢰하기는 어려운 점, 운전자의 진술 외에 소청인이 반말을 하였다는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점, 파출소장이 음주측정 당시 내용을 보고받는 과정에서 소청인에 대해 올바르지 못하게 행동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감경 결정

5. 보험금 부당 수령(감봉1월→견책)

처분요지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입원을 하여 28일 동안 총 14일 외출과 외박을 하고 3개 보험사로부터 총 2,887,743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비위로 감봉1월 처분

소청이유

입원 시 외출과 외박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고 병원의 제지 또한 없었으며, 고의로 보험사기를 위해 입원치료를 받은 건 아닌 점, 의료법 내지 보험법에 대한 무지로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게 된 점, 평소 성실히 근무해온 점 등을 감안하여 원처분의 감경 요구

결정요지

검찰에서 제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한 점, 입원 당시 담당 의사로부터 입원 권유를 받은 점, 소청인의 행위에 고의성이 적었던 점 등을 감안하여 감경 결정

6. 위문금 횡령(감봉1월→취소, 징계부가금 1배→취소)

처분요지

○○시 ○○협의회에서 설 명절 위문금 명목으로 보내온 위문금 120만원 관련하여, 당시 ○○계 경위 B가 위문금을 반납하라고 돌려주었음에도 이를 반납하지 않은 채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120만원을 착복한 비위로 감봉1월 및 징계부가금 1배 처분

소청이유

B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소청인과 이해가 상반되는 관계에 있어 그 진술을 그대로 신뢰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점, 증거품에 대한 사실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반대주장이 있는 경우 반대 신문이 있어야 함에도 누락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처분을 취소를 요구

결정요지

소청인의 비위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원처분을 각 취소함

7. 음주운전사고 감독책임(견책→취소)

처분요지

2014. 4. 18.부터 5. 6.까지 팀장으로서 평균 8분 이내의 형식적인 교양을 실시하여 소속직원의 112순찰차량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예방하지 못하고, 약 10회에 걸쳐 약 30분 먼저 퇴근한 비위로 견책 처분

소청이유

해당 기간에 매일 지구대장이 음주운전 예방 교양을 구체적으로 하였으므로 소청인은 핵심 위주로 교양을 해왔던 점, 사고가 발생한 날은 소청인이 허리통증 치료를 위해 연가를 사용한 날이었던 점, B경사와 피해자들을 찾아다니며 사후조치에 최선을 다한 점, 비좁은 지구대 사정상 당일 당번 근무자들도 소청인에게 조금 일찍 퇴근할 것을 권유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원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요구

결정요지

평상시 교양 및 관리감독을 성실하게 해온 사실이 인정되는 점, 사고 발생 당시 병가로 인해 경사 B를 직접 관리할 수 없는 상태였던 점, 인수인계를 마친 후 상사의 지시에 의해 일부 일찍 퇴근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처분을 취소함

8.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되어 직권면직(직권면직→취소)

처분요지

○○우체국에서 배달 업무를 하는 자로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유로 직권면직 처분

소청이유

20여년 집배원으로 근무하며 인적피해 교통사고 및 음주운전전력이 없는 점, 운전거리가 100m로 비교적 짧은 점, 최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정지처분으로 감경되어 직권면직 처분의 정당성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처분의 취소를 요구

결정요지

본 건 직권면직 처분 이후,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행정심판에서 정지처분으로 감경되었고,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는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8호의 직권면직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취소 결정

9. 근속승진 소급임용 이행 청구(근속승진 제외→인용)

처분요지

근속승진에 필요한 근무성적 평정점이 기준에 미달하여 2012. 9. 1.자 경사 근속승진 대상자에서 제외

소청이유

2009년도 근무성적 평정점 중 객관점수(30점)인 경찰업무발전 기여도(15점)가 평가 기준표 대로 평가되지 않아 근속승진에 필요한 근무성적 평정점에 미달되어 근속승진을 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근속승진 소급임용 이행을 요구

결정요지

○○지구대 근무 당시 근무평정 누락으로 인해 2009년 근무성적 평정점이 낮게 평정되어 2012. 9. 1. 근속승진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2012. 9. 1.자로 경사 근속승진 임용하도록 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인용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