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정지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결과 “요양기관이 속임수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공단,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때”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총 부당금액의 비율에 따라 1년의 범위 안에서 당해 요양기관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의료급여법 제28조에 같은 취지로 규정).
또한 요양기관이 관계서류의 제출명령에 위반하거나 허위보고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에도 1년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자가 위반사실이 확인된 날 전 5년 이내에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업무정지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61조).
업무정지처분을 받게 되면 요양기관은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요양급여를 행하지 못하며(의료급여법 제28조), 요양급여의 하나인 처방행위도 건강보험으로 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건강보험으로 원외처방행위를 하여 그에 따라 약국에서 조제하고 약제비를 청구하였다면, 이에 대하여는 원외처방을 한 의료기관에서 그 비용을 환수하게 됩니다. 다만, 요양급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산재나 자보, 의료급여 진료는 가능하고, 또한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비급여항목에 대하여 진료하고 비용을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이 확정된 요양기관을 양수한 자 등에게 승계되고, 업무정지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양수인 등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수인등이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위와 같은 업무정지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의 개설자가 개설한 의료기관은 그 업무정지처분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요양기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
• 영업정지 · 개설허가취소 · 의료기관폐쇄
의료법 제6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 다음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의료업을 정지시키거나 개설 허가를 취소하거나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
개설 허가를 취소 당하거나 폐쇄 명령을 받은 자는 그 취소된 날이나 폐쇄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의료업 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그 업무 정지기간 중에 각각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지 못합니다.
다만, 의료기관 개설자가 거짓으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때의 사유로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취소당하거나 폐쇄 명령을 받은 자는 취소당한 날이나 폐쇄 명령을 받은 날부터 3년 안에는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지 못합니다.
• 진료제한조치 등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의료기관이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2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를 진료할 수 없도록 하는 진료제한 조치 또는 개선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
개설 허가를 취소 당하거나 폐쇄 명령을 받은 자는 그 취소된 날이나 폐쇄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의료업 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그 업무 정지기간 중에 각각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지 못합니다.
다만, 의료기관 개설자가 거짓으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때의 사유로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취소당하거나 폐쇄 명령을 받은 자는 취소당한 날이나 폐쇄 명령을 받은 날부터 3년 안에는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지 못합니다.